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3일 일산 모 아파트 엘리터이터 안에서 초등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1)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이 씨의 신상정보를 등록.열람할 수 있도록 함께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지난달 서울 남부지법에서 초등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전모(76) 씨 이후 두번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동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치게 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아무런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여지가 의심스럽고 앞으로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중형 선고는 이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강간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데다 복역 후 2년도 되지않아 범행을 저지른 이 씨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게돼 이 같이 중형이 선고됐다.

   이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3시44분께 고양시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10)을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은 형 집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