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200만㎡ 이상 토지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재편된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3일 평택 모산·영신지구, 동삭지구 등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안을 포함한 10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20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 공급계획에 반영된 수월암리 산업단지와 주거시설공간 등 138만㎡의 도시관리 계획 결정안과 평택시 85만㎡(동삭동 415의 8, 348의 1 일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수권위임돼 분과위만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도시개발사업=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10건 가운데 3건이 평택시 개발계획 관련 안건으로, 평택 개발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모두 도시계획위 분과위에 수권위임돼 분과위를 통과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에 들어설 산업단지 및 주거단지의 면적은 총 138만377㎡로 이 중 46.5%(64만1천943㎡)는 산업시설용지로, 21.6%(29만8천857㎡)는 주거용지로, 그 외에는 학교, 주차장, 변전소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서며, 녹지와 지원시설공간(상업용지)이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단지에 유치할 업종으로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29곳,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 26곳 등 85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는 단지의 특성과 교통수요를 고려해 3개 대로, 1개 중로 등 총 15개 노선 6.7㎞의 가로망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평택시 동삭동 415의 8 일원과 348의 1 일원은 각각 '모산·영신지구'와 '동삭지구'로 지정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70만42㎡의 자연녹지지역인 모산·영신지구의 경우 22만2천162㎡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만1천545㎡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4만6천92㎡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15만6천430㎡의 동삭지구는 부지면적의 93.1%인 14만5천593㎡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그 외 처리안건=경기도가 지난해 프롤로지스사와 5억달러 상당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부천오정 그린벨트지역에 '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31만2천㎡의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부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자문은 이번 위원회에서 원안자문 처리됐다. 또 의왕시 월암동 525의 6 일원 부지 9천858㎡를 추가로 자연녹지지구로 지정, 주민근린공원을 확대하는 의왕시의 도시관리계획안건은 원안 심의됐으며 화성시 발안지방산업단지에서 제외된 6만9천108㎡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안은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道 도시계획위 열려… 평택 대규모개발사업 '가시권'
200만㎡이상 토지재편안 분과위 통과만 남아… 부천·의왕·화성 도시관리계획안건 희비갈려
입력 2008-05-25 21: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8-05-26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