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밖에 창고를 지으면 괜찮고 공장 안에 창고를 지으면 불법이라니, 이런 법이 세상 천지에…."

남양주 U사의 대표 김모씨는 최근 불법 공장 증설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와 고발장을 받아들고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공장 내 창고 증설과 관련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의 '이상한 규정'으로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도 및 시·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산집법을 시행, 수도권 내 각종 권역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자연보전권역 중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지역의 공장면적 산출 시에만 공장 내 부속 건물인 창고를 공장면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집법 25조는 공장면적 산정 시 제조시설이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투영 면적을 합산토록 했으나 자연보전지역 중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외에 사무실 및 창고까지 공장 면적에 포함시키고 있다.

결국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지 않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창고나 사무실 면적만큼을 증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공장 밖에 짓는 창고는 규제 대상이 아닌 반면, 공장부지 안에 짓는 창고는 불법이 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공장 밖에 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지만 부대시설 분산에 따른 화물 운반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남양주 U사처럼 공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창고를 증축했다가 적발돼 이행강제금부과와 고발장을 받아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시·군의 설명이다.

이천 J사와 남양주 S사, 여주 K사 등도 '이상한 법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