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의 보증과는 달리 제출서류를 간단히 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여건이 열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보증가능성을 열어뒀다.

특례보증을 받는 소상공인은 한도 1천만원 이내, 연 6.4~7.3%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보증기간도 최장 5년까지 가능해 대출금을 갚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연체대출금 및 권리침해 사실 보유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업체(표 참조) ▲본건을 포함한 보증금액 5천만원을 초과한 업체는 특례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확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고 심사 후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특례보증이라 하더라도 재단이 10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