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덕신도시 조감도.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신도시다. 여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개발촉진법'을 기반으로 건설된 기존의 신도시들과는 태생부터 다른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다.

■ 일명 '고덕한미신도시'
경기도가 28일 발표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르면 고덕신도시의 택지지구에는 주택 5만4천267가구가 건설돼 모두 13만5천명을 수용하게 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8천595가구, 공동주택(연립주택과 아파트) 5만181가구, 주상복합 650가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전통한옥과 미국식 전원주택이 공존하는 형태로 건설된다. 아파트 역시 천편일률적인 스타일을 벗어나 각각의 개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세워진다.

도시 안에서는 한국어와 영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도로표지판과 간판에도 2개 국어가 병기된다. 전통재래시장과 함께 미국식 쇼핑몰이 조성되고, 영어 방송이 항상 전파를 타게 되는 경기도 속 미국도시가 바로 고덕국제신도시다.

중앙에는 고덕신도시의 심장에 해당하는 '국제교류특구'(0.48㎢)가 들어선다. 국제교류특구는 업무특구와 교육특화지구로 구분돼 각각 국제비즈니스와 언어 및 문화교육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의 별칭을 '고덕한미신도시'라고 붙였다.

■ '직주근접'을 뛰어넘는 '직주일체'
고덕국제신도시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신도시들과 달리 4㎢에 이르는 첨단산업단지와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다. 61개 첨단업종이 입주 대상이다.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 고덕국제신도시는 수도권에 속하더라도 대기업 입지가 가능하다. 벌써부터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및 외국기업들의 '입주 혈전'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고덕국제신도시의 자족기능까지 해결할 복안이다. 기존 신도시들이 직주근접을 위해 애썼다면, 고덕국제신도시는 직주일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권재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고덕국제신도시는 산업단지와 함께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신도시"라고 말했다.

도는 또 한미가 공동으로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6%대 불과한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율'을 일본의 70%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미국 미주리주립대, 스티븐슨 공과대학 등 유명대학 등과 기업유치를 위해 도와 평택시, 토지공사, 경기도시공사 고위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전략협의체'를 구성·가동하기로 했다.

■ 광교신도시를 잇는 명품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는 태양에너지 등 자연에너지가 최대한 이용되고 청정도시를 위한 3단계 물순환시스템, 쓰레기 관로 수송시스템 등도 도입된다.

또 '이산화탄소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시설도 설치된다.

도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 건설로 2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며 "고덕국제신도시는 서해안시대를 이끄는 국제도시로서 외국인과 공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덕국제신도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며 "아파트로 가득찬 판박이 같은 신도시는 명품이 아니고, 더 이상 생명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