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등 도내 4개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농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잔류농약 검사가 실시된다.

3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 안산 안양 구리등 4개 도매시장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상장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농약이 과다 검출될 경우에는 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재래시장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검사하던 사후약방문식 검사방식이 사전검사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관련 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경우 주민들이 이미 먹은 것으로 의미가 없었다』면서 『앞으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해 매일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金學碩기자·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