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으로 이 달부터 임대만 하도록 했던 다가구 주택의 구분 등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더욱이 금리의 하향안전 추세로 인해 여유자금이 임대사업에 쏠리고 전세수요가 늘고 있는데다 다가구 주택을 통째로 사야했던 부담이 덜어져 일부만 구입할 수 있게됨으로써 초기투자비용이 적게 드는 등 소규모 투자로도 사업에 쉽게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수요가 많고 각종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어 임대주택사업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60㎡ 이하는 전액면제하고 85㎡까지는 25%를 감면해 준다.

이 밖에도 재산세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최고 7%까지 누진 적용되는데 60㎡ 이하에 대해서는 50%까지 감면해 준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분 등기가 가능해지고 각종 세제상의 혜택으로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되도록 소형주택을 사들이는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