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창고 앞 성난민심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 장관고시가 발표된 29일 오후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중인 용인시 기흥구 강동 제2냉장창고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이 고시됨에 따라 작년 10월 이후 약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과 검역이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2003년 12월 이후 4년 반 만에 다시 한국땅을 밟게 됐다.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아지 값이 165만원을 밑돌면 차액만큼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며 "다음달 3일께는 고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고시가 발효되면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발이 묶인 5천300여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겼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