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 사육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송아지 값이 165만원을 밑돌면 차액만큼 예산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고시 의뢰는 행정안전부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고시를 관보에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의뢰일로부터 고시가 실제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까지는 보통 2~3일이 걸린다"며 "다음달 3일께는 고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고시가 발효되면 실제 검역도 바로 재개된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에 따른 검역 중단 조치 이후 발이 묶인 5천300여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을 기다리고 있다.
새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담겼다. 이 조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