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경우 재건축 시행자의 꾀에 행정기관과 심의위원회가 넘어간 것인지, 행정기관과 심의위원회가 묵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시와 서구는 '법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문점이 많다.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재건축단지는 3곳이다. 법 해석의 문제라면 이들 재건축단지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시점 전후로 다른 단지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어야 한다. 모든 재건축단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단순 과실이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 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안건을 최종 심의하는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도 그대로 보여 준다.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는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비상근 조직인 데다, 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어 부작용이 있다. 심의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특성에 따라 심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관련 법령과 정책 방향도 문제다. 인천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에서 용적률을 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특정 안건을 위해 조례를 개정, 용적률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시행자가 타 시·도의 용적률을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인천시의 재건축 행정을 봐도 알 수 있다. 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자 1990년대 중후반에는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380%까지 적용했다. 당시 사업승인을 받은 간석주공맨션과 구월주공은 각각 366%, 320%의 용적률을 받았다.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면서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로 제한된다. 세분화 과정에서 재건축을 앞둔 주민들의 반발도 컸다.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가장 큰 관심은 용적률. 용적률에 따라 건립 가구 수가 달라지고 이는 사업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립대 최근희(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다른 시·군에도 같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며 "어쨌든 인천시의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수많은 이득을 준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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