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원산지표시 집중조사
입력 1999-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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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성분 및 함량을 함께 표기해야 하고 수입세트의 경우 개별물품과 세트물품 모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수원세관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관내 대형백화점 및 할인매장 7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자제품, 문구류, 의류, 신변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총 1백20여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의 미표시를 비롯 허위표시, 손상, 변경, 오인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화주 및 업소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閔錫基기자·ms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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