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입찰 제한 부실시공 우려
입력 1999-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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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개정, 지난 3월부터 감리입찰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감리업체들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지나친 저가수주 경쟁을 벌여 심각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감리업체 선정이 최저입찰제로 바뀐 이후 수원 정자지구 등 감리자가 지정된 도내 13곳의 아파트공사에서 감리비 낙찰금액이 기준감리비의 평균 13%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기준감리비는 총공사비의 2.5%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리비의 적정수준을 뜻한다.
최근 수원시가 실시한 수원 정자지구 대우아파트 감리입찰에 부산의 S설계감리단이 단돈 1백원으로 응찰해 낙찰받는데 성공했다.
2백36가구 규모로 2백39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이 공사의 기준감리비(5억9천만원)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금액.
13개 업체가 참여한 이 입찰에는 차점 업체도 4천5백90원을 써내 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또 이천시청이 지난 15일 실시한 1백72세대 증포동 아파트 감리낙찰가는 5천8백70만원으로 기준감리비의 26.8%에 불과했으나 최고낙찰가를 기록중이다.
이에 앞서 용인시청이 지난 8일 실시한 건축비 3백60억원의 4백50세대 구성마북 LG빌리지에서도 감리비가 기준감리비의 7%에 불과한 6천3백만원에 낙찰됐다.
건설회사들에게는 저가의 감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좋지만 결국 부실감리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 뻔한 실정이다.
수원 대우아파트 감리입찰에서 낙찰받은 S설계감리단의 관계자는 『솔직히 이같은 금액이면 정상적인 감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진 것은 감리업체 입찰기준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식(신청자중 평가점수가 5등이내만 참여가능)에서 일정기준 이상만 갖추면 모두 참여해 최저가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
건축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자 건축사사무소들까지 감리용역에 대거 뛰어들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감리업체는 1백72곳인데 비해 올해 경인지역에서의 감리입찰은 53건에 불과했다.
경기도 주택관리담당 이완희씨는 『저가낙찰로 인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돼 건교부에 최저입찰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곧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閔錫基기자·ms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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