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건설업자의 요청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해 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건설분야 제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공사입찰에 참가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8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기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13개 건설업자는 모두 138건의 공사입찰에 참가했다"며 "경기도 등 16개 기관이 영업정지처분 위반 사실을 모른 채 건설업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 등 3개 기관이 15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뒤 건설업자의 요청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을 부당하게 변경해 줬기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입찰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부실벌점 제도와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옛 인천항건설사무소 등 28개 기관은 공사부실이 적발된 79개 건설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고 정선군 등 3개 기관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거나 뒤늦게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