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별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키 위해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투기행위가 심할 경우 해당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바꿔 최고 90평의 주택을 지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전환할 때에도 당초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공공택지내 학교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으며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의 분양을 촉진키 위해 이들 용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변경,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
이밖에 30만㎡ 미만의 택지지구에서 지방업체에 분양 우선권을 주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으며 수도권지역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하에 양도한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용지가격을 감정가로 공급토록 했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시행
입력 1999-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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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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