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거나 같은 연령의 노인가구는 노인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들도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노령층과 외국인의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마련,29일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단위 공동주택을 지어 노인가구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분양할 수 있으며 해외동포나 외국인 등 국내·외 주택건설업자들은 대지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단위 외국인 전용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 및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외국인이 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이나 외국인 사실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시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분양가구수가 적은 동(棟)에 대해서도 분양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분양이 잘되는 평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의 분양가격을 시장여건에 따라 임의로 낮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도나 사업자등록의 말소 등 부득이한 경우 사업주체를 바꿀 수 있다』며 『예를 들어 60평형대의 미분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로 바꿔 분양함으로써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