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성과없이 겉돌고 있는 접경지역지원사업(경인일보 5일자 17면 보도)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접경지역은 민간인통제선과 인접한 지역으로 경기도(2천412㎢)와 인천시(497㎢), 강원도(5천186㎢)의 시·군들이 이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연천군 전곡읍사무소에서 행안부 접경지역지원 담당자, 경기북부 시·군 공무원, 접경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접경지역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발전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는 모성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수가 '접경지역 지원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 뒤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 교수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해야 하고, '접경지역개발기금' 조성 등 사업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4대 전략, 10개 추진계획'과 함께 국고보조율 인상, 고용지원, 기업지원 등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각종 지원조문을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모 교수는 "접경지역과 민통선 내 토지이용 및 잠재력, 개발여건 조사·분석을 통해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평화지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남북한 접경지역 인접지대에 평화시범도시를 조성,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2의 남북경제특구' 등을 조성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안부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개최한 행사라 향후 법 개정 및 실속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연천군 관계자는 "행안부 담당자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행안부가 법 개정에 들어가면 개정안에 도의 상황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또 수정법 적용 제외 등 행안부에서 수용하기 민감한 부분들은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접경지지원법 특별법으로"
고용지원등 의무규정화·2남북경제특구조성… 법개정 앞두고 '발전세미나' 행안부 긍정답변
입력 2008-06-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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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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