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활성화되기 전 먼 곳에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을 찾아가 해당지역으로 가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목적지 터미널까지 실어 달라고 부탁을 해야 했다. 물론 몇 푼의 수고비는 건네줘야 했다. 그러나 최근 택배가 활성화되고 부터는 고속·시외버스회사에서 위탁한 수화물 취급 대행업자들이 생겨나 수화물을 접수한 뒤 지역별 노선에 맞춰 버스로 실어나르는 불법 택배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택배료는 객관적 기준도 없이 대행업자 임의대로 승객운임의 60~70%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수십년간 관행처럼 이뤄진 고속·시외버스의 불법 영업이 오는 7월부터 양성화된다고 한다. 관행이란 굴레에서 벗어나 법적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 뒤늦게 나마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그러나 법적 양성화에 앞서 선행됐어야 할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배송중 수화물 분실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처리 문제 등이 명확치 않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자유경쟁 체제하에서 일반 택배업체와 고속·시외버스회사에서 위탁받아 하는 택배 간에 상호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일반 택배를 이용하든, 버스업체의 택배를 이용하든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법적 허용을 해준 버스업체의 택배 업무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소재까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 택배 대행업체에서 발급해 주는 간이 확인증도 문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한다면 이에 대한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돼야 함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영업을 양성화시켜 줬다고는 하나 세금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법을 묵인해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불법 택배영업의 양성화는 바람직하지만 누구를 위한 양성화 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버스업체의 택배영업 양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편리해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법이 만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버스회사 위탁 택배업체를 위한 법 추진이 아니라 소비자 또는 국민들을 위한 법의 추진이 옳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한 양성화 인가
입력 2008-06-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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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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