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분양가 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성복지구내 2개 아파트의 '패키지 옵션'(경인일보 6월10일자 1면보도)과 관련, 용인시가 분양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발코니확장 가이드라인 기준을 무시한 채 이같은 옵션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해 8월 분양한 신봉동 단지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중간옵션 행사를 갖겠다고 통보,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발코니확장 계약 해지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권고안 무시 = 국토해양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발코니확장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분양승인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단열창과 골조마감비용을 883만~1천35만원, 특정 인테리어를 설치하면 1천139만~1천291만원선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일레븐건설 등 업체측이 분양승인 신청당시 제시했던 3.3㎡ 당 1천800만원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 권고'에 매달리면서도 정작 이들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적용은 외면했다.
이에따라 성복 GS자이 아파트의 경우 114㎡ 기준으로 발코니확장만 1천572만원에, 인테리어 선택시 3천51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3.3㎡당 40만~50만원이 높은 패키지 옵션이 제시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외형상의 분양가는 낮췄다고 홍보하면서 업체의 편법 분양가 인상은 방조하는 전시행정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옵션은 업체와 계약자간 문제여서 개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문 번지는 패키지 옵션
지난해 8월 분양된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860세대)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업체측이 최근 '중간옵션'행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발코니확장 계약을 집단 해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3.3㎡당 1천580만원에 분양한 158㎡의 경우 발코니확장 비용으로만 3천여만원을 추가부담한데 이어 또다시 중간옵션으로 2천600만원을 더 내야 해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1천700만원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총회를 열어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집단해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대건설 본사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입주예정자 동호회 유대열씨는 "이미 300여세대가 발코니 확장계약 해지통지서를 동호회에 보내왔고, 총회가 열리면 전체 세대의 90% 가량이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옵션 문제는 시행사와 분양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사항일뿐 시공사인 현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부 '발코니 확장' 가이드라인 무시… '편법인상' 눈감은 용인시
입주예정자 "업체편들기 전시행정" 비난… 시 "정부안은 참고사항 법적 강제성없어"
입력 2008-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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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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