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분양가 인상'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성복지구내 2개 아파트의 '패키지 옵션'(경인일보 6월10일자 1면보도)과 관련, 용인시가 분양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발코니확장 가이드라인 기준을 무시한 채 이같은 옵션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 지난해 8월 분양한 신봉동 단지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중간옵션 행사를 갖겠다고 통보,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발코니확장 계약 해지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권고안 무시 = 국토해양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발코니확장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분양승인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단열창과 골조마감비용을 883만~1천35만원, 특정 인테리어를 설치하면 1천139만~1천291만원선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그러나 일레븐건설 등 업체측이 분양승인 신청당시 제시했던 3.3㎡ 당 1천800만원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인하 권고'에 매달리면서도 정작 이들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적용은 외면했다.

이에따라 성복 GS자이 아파트의 경우 114㎡ 기준으로 발코니확장만 1천572만원에, 인테리어 선택시 3천51만원까지 비용이 추가되는 등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3.3㎡당 40만~50만원이 높은 패키지 옵션이 제시됐다. 입주예정자들은 "시가 외형상의 분양가는 낮췄다고 홍보하면서 업체의 편법 분양가 인상은 방조하는 전시행정을 벌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옵션은 업체와 계약자간 문제여서 개입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파문 번지는 패키지 옵션
지난해 8월 분양된 상현동 현대힐스테이트(860세대)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업체측이 최근 '중간옵션'행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자 발코니확장 계약을 집단 해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특히 3.3㎡당 1천580만원에 분양한 158㎡의 경우 발코니확장 비용으로만 3천여만원을 추가부담한데 이어 또다시 중간옵션으로 2천600만원을 더 내야 해 결과적으로 평당 분양가가 1천700만원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총회를 열어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집단해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대건설 본사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입주예정자 동호회 유대열씨는 "이미 300여세대가 발코니 확장계약 해지통지서를 동호회에 보내왔고, 총회가 열리면 전체 세대의 90% 가량이 해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옵션 문제는 시행사와 분양계약자와의 개별 계약사항일뿐 시공사인 현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