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지가 등 시장동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공무원 등을 정보수집 모니터링 요원으로 지정,시장동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토지거래 전산망을 활용,토지거래 건수가 6개월에 3차례 이상 꼴로 빈번한 투기혐의자 1천4백34명을 적발,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양도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일부 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자를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