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린벨트 투기억제를 위해 그린벨트내모든 토지거래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발표,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거래혐의자에 대한 종합적인 세무조사에 이어 이달중 본청차원에서 그린벨트 투기억제를 위한 전국규모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수집된 토지거래자료, 건설교통부로부터 매달 통보되는 투기거래자료 등을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소득신고내용과 종합분석해 결정한다.

국세청은 그린벨트내 토기거래자 가운데 미등기전매자나 실제 토지 등을 매수했는데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이전없이 담보만 설정해놓는 이른바 가등기.가처분.근저당권을 이용한 양도담보행위자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제도개선 추진발표일(98년11월)이후 실수요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토지를 취득한 외지인, 위장증여.화해조서에 의한 매매행위, 현지인 명의수탁 혐의자,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사전상속하는 행위자,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등도 집중추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및소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세금의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또 기업자금의 변태 유출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도 조사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투기거래로 밝혀질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이 부녀자, 자녀 등에 대한 변칙상속에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8년 11월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침 발표이후 올들어 1∼5월중 그린벨트토지거래는 필지기준 작년동기대비 142% 증가해 전체 토지거래 증가율 115%를 크게 웃돌았고 토지가격도 지난 6월중 수도권에서는 과천, 시흥, 하남시 등이연초대비 5∼12%, 지방은 부산, 대구, 울산, 마산이 0.3∼7%정도 각각 상승했다고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반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