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갤러리아 백화점수원점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갤러리아 수원점은 지난해 3월 시로부터 9층 566.33㎡에 대해 판매시설(부속창고) 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았다.
백화점측은 그러나 이 중 42.82㎡를 유리칸막이로 막아 카운터와 테이블을 설치, 커피전문점으로 둔갑시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바로옆 옥상정원으로 꾸민 공간도 파라솔과 테이블 등을 설치해 사실상 노천카페 형태의 커피전문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실제 증축허가 목적 용도인 부속창고 면적은 200여㎡에 불과, 백화점측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위해 편법으로 증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순수 판매시설로 증축허가될 경우 주차대수 증면 등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백화점측은 지난 2006년 8월 7~8층 2개 층에 대해 판매시설(백화점)용도로 증축허가를 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은 이상 커피전문점 영업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야외테이블도 백화점을 찾은 전체 고객들과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설치한 것일 뿐 커피점 영업을 위해 설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동종업계 관계자는 "긴급재난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는 옥상에 간이매점 형태가 아닌 정식 매장이 운영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며 "창고용도로 허가된 공간에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영업행위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