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개 도시권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다른 7개 도시권역을 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과 관리 방안, 부동산 투기 억제책, 개발 이익 환수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안 내용을 정리해 본다.

◇ 지정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 전면해제 = 춘천권과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제주권 등 7개 도시권역은 전면 해제한다.

대신 춘천권과 진주권은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체 지정한다. 환경평가 결과 1-5등급중 상위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보전.생산 녹지 지역, 공원 등 보전지역(구역 면적의 60% 내외)으로 지정한다. 3-5등급은 자연 녹지 지역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시 용지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입안토록 한다.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부분 조정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7개 도시권은 부분 조정된다.

환경 평가 1-5등급중 보전 가치가 높은 상위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구역면적의 60% 내외)으로 유지한다.

보전가치가 낮은 4.5등급의 경우 해제 가능지역으로 지정하되 이 지역내에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소규모로 산재하면 보전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한다.

3등급 지역은 지역 특성을 감안,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용지로 활용한다.

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취락, 지정목적이 소멸된 고유목적 지역 등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한다.

99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천명 이상인 대규모 취락을 해제, 인근 소규모 취락들에 대한 중심지가 되도록 유도한다. 해제 면적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바닥 합산 면적의 5배 이내로 제한한다.

◇ 해제지역 관리 방안 =해제로 인한 지가 상승이익은 개발 부담금과 양도 소득세, 공영개발, 공공시설설치부담으로 환수한다.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은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되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 시점의 지가를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전까지 소급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에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관련 세금을 중과하고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 관리 방안 =개발제한구역내 공공 시설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에 구역훼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 건축 허용규모를 넓혀 준다. 취락 지구 바깥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을 허용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 부동산 투기 억제책 = 개발제한구역 조정절차가 마무리될때까지 현재의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관리한다.빈번한 사람이나 외지인 거래자 등 투기 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 세금을 중과한다.

◇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 정책과제 추진 = 1단계로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용도 지역제를 도시계획법으로 일원화한다. 장기적으로 도시가 과밀화하지 않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강구한다.

도시와 인접 농촌을 계획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가칭 「도시농촌계획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