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작업과 함께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정부의 「7·22조치」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들을 짚어본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되고 각종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되고 건축 허용규모도 넓어진다.
취락지구 바깥에 있는 주택의 지구내 이축도 허용된다.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역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택 증·개축과 지구내로 이축할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리 8%,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아래 가구당 2천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지역여건에 따라 옥외 체육시설과 수목원, 휴양림, 생태공원 등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의 설치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 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할 경우 정부는 매수 청구일로부터 2년내에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개정돼 시행중인 도시계획법시행령에 따라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 국가, 지자체 등이 공영개발방식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구역지정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분양 우선권을 얻는다.
또 개발제한구역 조정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는 「도시농촌계획법」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2원화돼 있는 토지관리방식을 하나로 묶어 영국에서 시행중인 도시농촌계획법의 제정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오는 8월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광역도시계획 및 친환경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녹지·환경 네트워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녹지·환경네트워크는 도시안의 녹지 뿐만아니라 도시밖에 있는 녹지를 함께 고려, 이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도시간의 연담화현상을 막고 환경도 보전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는 토지개발때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 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은 개발이익에 포함시켜 환수할 방침이다./李榮奎기자ykyi@kyeongin.com
그린벨트 개선 새로운제도 시행
입력 1999-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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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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