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난 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된 이래 17년만인 내년 7월부터 1백%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또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한도도 최고 2.5배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안양시 관양동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마련한 이번 개선안에 대해 여론 수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중개료 수수료율 체계가 현재 9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 된다.

우선 거래빈도가 높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부동산을 기준물건으로 지정,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3%에서 0.7%로 상향 조정된다.

이외의 물건들에 대한 수수료율은 이를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은 0.7% 보다 조금 높게,2억원 이상은 조금 낮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거래 쌍방이 현행 법정수수료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70만원의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거래규모가 큰 부동산에 대해 일정액 이상의 수수료를 받지못하도록 한 한도액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조사결과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율이 거래가격의 평균 0.74%로 법정 수수료율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현실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수료율만 높이고 서비스 개선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개선안은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현행 부동산 확인 및 설명제도를 폐지,「체크 리스트제도」를 도입하고 중개계약 의뢰를 아예 서면으로 하도록 해 중개인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부동산 거래사고시 중개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공탁한도를 중개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개인중개업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건교부는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영역을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위탁계약 대리,임대료 수납,부동산 임대,부동산 경매,부동산 관리,부동산 컨설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관련 수속을 거래당사자 대신 처리해 주는 「제3자 기탁(에스크로우:Escrow)」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