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층 부속창고를 일부 용도변경, 그룹계열사 커피전문점으로 영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수원 갤러리아 백화점(경인일보 6월12일자 19면보도)이 지난달 주차면적 변경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신청과정에서 해당 커피점 면적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원시등에 따르면 백화점은 지난 5월 시에 주차동선 단축 및 본관 지하 2~5층 주차면수 변경 등을 이유로 '백화점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받았다.

백화점이 시에 제출한 재협의 신청 내용에는 판매시설 3만2천43.77㎡, 업무시설 1만2천228.36㎡, 운동시설 527.88㎡, 공유면적 625.27㎡ 등 영업장 면적은 종전 2003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때와 변동이 없었고 주차타워 면적 776㎡만 늘어난 것으로 명기됐다.

그러나 백화점은 지난해 3월 9층 566.33㎡를 판매시설(부속창고)로 증축허가를 받고도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서에는 81.03㎡만 복도, 계단 등의 공유시설로 사용중이라 밝혀 실제 면적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판매·업무·운동시설 및 공유시설 면적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때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판매시설 면적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영업시설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지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면적에서 빠졌다면 불법영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여부를 판단,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