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조합의 법적 근거와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내용 및 결손보전장치등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됐다.

경기도는 13일 국회 제206회 임시회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지난 96년 3월 전국최초로 설립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업무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제정으로 결손보전에 대해 도가 책임을 지는 문제와 중앙정부의 신용보증재원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인해 기존 BIS기준으로 지역신보 보증서에 대한 자산위험가중치는 1백%였으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동일하게 10%로 평가받을수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재보증비율도 기존에는 경기신보와 신용보증기금이 50%씩이었으나 경기신보의 재보증비율을 70_80%로 상향조정됐다.
이와함께 보증운용 배수도 기본재산의 15배이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됐다.

이번 법제정으로 경기신보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보증지원이 가능해져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