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일반과세자로 흡수되고 현재의 과세특례자는 새로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체계가 현재의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를 위한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되실시시기는 향후 금융시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 2000년 또는 2001년 중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45%에서 50%이상으로 높아지는 등 상속.증여세 과세가 대폭강화되고 전용면적 50~75평의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현재의 2%에서 4~6%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적극 알선하는 등 생산적 복지개념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 이같은 내용으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편,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이하 사업자에 적용되는과세특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페지하고 나라에서 업종별로 정하는 부가율에 따라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 연간매출액 2천400만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액부(不)징수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지금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던 매출액 4천800만~1억5천만원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부가가치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96,97년도에 실시했던 것처럼 부부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쳐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현재 22%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5%로 환원될 전망이다.

상속세는 상속액 50억원 초과시 세율 45%를 50%이상으로 높이고 10~15년으로돼 있는 과세시효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공익법인을 지주회사처럼 운영, 증여세를 포탈하는 것을 막고 상속.증여세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도 개선, 영업이익 조작이 가능한 수익가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