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향응·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에 따른 징계조치로 해임 1명과 감봉 8명, 견책 4명 등 모두 13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며 "현재 고등법원 항소가 진행중인 징계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로 의결을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시 본청 10명과 중구·남구·연수구 공무원들이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시는 지난해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모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이사관 A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시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관통보를 받은 서기관 B씨와 7급 C씨에 대해서는 2월간 감봉 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지난해 시체육회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온 서기관 D씨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벌이 약한 2월간의 감봉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서기관 E씨와 사무관 F씨, 6급 G씨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했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 영종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제대로 승인하지 못한 H·I·J씨 등 3명에 대해서도 1월간의 감봉조치를 단행했다.

이와함께 뇌물수수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남구 6급 K씨는 감봉 3월, 뇌물을 받아 챙긴 중구 서기관 L씨는 감봉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덜미가 잡힌 연수구 기능 8급 M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한 징계 수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비리 및 행정의 과오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