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의준공검사는 해양수산부의 준공검사을 받지 않아도 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를 받게 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양부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됐던 준공검사 권한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항만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감리전문회사의감리조서 또는 준공확인조서의 확인으로 대체된다.
해양부는 또 시행중인 항만시설 공사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공사의 공정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외자유치 촉진을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과 관계없이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전체 공정이 50% 미만이더라도 모든 권리와 의무의 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사를 이전받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항만법 개정안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처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항만공사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항만건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X연합@
항만공사 준공검사권한 민간이양
입력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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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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