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로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가 중국산 술에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국내산 및 수입 식품류 21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O주와 L주 등 중국산 술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지만 발암 논란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식품 위생법상 식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위해한 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한편 국내산 식품 중에서도 중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 1개 제품이 '다른 종류의 기름 혼합에 의한 리놀렌산 기준(0.5% 이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211개 제품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거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중국산술 '발암논란 물질' 검출
道보건환경연, 인공감미료 사용 2종 수거조치
입력 2008-06-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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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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