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로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가 중국산 술에서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3일 "국내산 및 수입 식품류 214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O주와 L주 등 중국산 술 두 종류에서 인공감미료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설탕보다 수십 배 강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지만 발암 논란 등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식품 위생법상 식품 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위해한 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한편 국내산 식품 중에서도 중국산 참깨로 짠 참기름 1개 제품이 '다른 종류의 기름 혼합에 의한 리놀렌산 기준(0.5% 이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211개 제품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거 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