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내달 1일부터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급하한제도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자는 공사 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의 1%미만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14개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에만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88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또 현재 배제되고 있는 지방 공기업중 112개는 대상이 된다.

도급하한제도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6∼24%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가발주 74억원,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발주 150억원 이상 공사는 도급하한제도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건설업체 발주 물량이 연간 최대 2천749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