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을 교부한 뒤 회수한 임시번호판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수년 동안 자동차번호판 제작업자에게 넘겨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24일 성남시 자동차등록사업소 7급 공무원 K(49)씨를 비롯, 광명과 평택, 용인 등 4개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로부터 임시번호판을 넘겨받은 J(66)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동차번호판을 교부하고 회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수만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J씨에게 넘겨줘 일부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재생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공터에 방치토록 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다.

경찰은 일부 재생 번호판이 차량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과 공무원, 업자 간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