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중 본격 착수될 예정이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 취락지구와 경계선 관통지역의 구역조정(해제) 작업이 오는 6월로 미루어진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구 1천명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이 있는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구역조정(해제)작업이 실무작업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일정보다 1개월 늦게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광명시 소하 1동과 안양시 석수 2동을 비롯, 광주 동구 소태동 태봉마을, 나주 노안면 학림마을등 경계선 관통지역의 해제작업은 당초 이달중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준설정 등을 둘러싸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교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최근 지자체 실무진이 그린벨트 조정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구역조정을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준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취락지구 구역조정 일정도 1개월간 늦어질 것이라고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와 경계선 관통지역의 경우 이달부터 구역조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실무진의 준비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내달에야 해제 작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중 구역조정이 본격화될 그린벨트 집단취락지역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등 주거용 건물 바닥면적 합계의 5배의 면적에 구역지정 당시의 나대지, 공공시설면적을 합친 조정대상 전체면적에 인구 1천명(99.7.1 기준)이상이 살거나 주택 300채 이상이 몰려있는 집단취락지다.〈연합〉
그린벨트 집단취락지구 해제 내달
입력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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