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8월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고 외교통상부가 25일 밝혔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천원이다.
전자여권 제도 시행과 함께 본인 직접신청제도도 도입된다.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지금은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25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신뢰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담긴 전자여권 8월25일부터 발급
입력 2008-06-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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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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