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이 수억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친구와 공모, 생모를 무참히 살해한 영화 '공공의 적'을 연상시키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경찰서는 25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아들 김모(21)씨와 김씨의 친구 조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45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김씨의 어머니 강모(42)씨 집에 침입해 새벽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던 강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아들 김씨는 범행 직전 집 담을 넘어가 조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 뒤 밖에서 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3~4년 전부터 보험 수익자를 아들 김씨와 다른 법정 상속인 1명으로 한 생명보험 13개, 보험금 총액 3억2천만원에 가입한 사실에 주목, 수사를 벌여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보육원 동기인 조씨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해자가 억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점, 보험수익자가 아들 김씨와 법정 상속인으로 한정된 점, 김씨의 알리바이가 불확실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를 용의자로 보고 주변 인물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수사 착수 직후 김씨의 친구 조씨가 행적을 감추자 연고지인 전북 군산에서 잠복하다 지난 24일 조씨를 검거하고 조씨가 김씨와의 공모 사실을 자백, 25일 안양6동 집으로 귀가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6살때 부모가 이혼,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안양의 한 보육원에 맡겨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활하다 보육원을 찾아온 어머니와 다시 만나 연락해 왔으며 최근 거주지를 옮겨 생모와 함께 살아왔다.

한편 김씨 등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25분께 안양시 관양동 카페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흉기로 주인 박모(47·여)씨의 머리 등을 때리고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