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에 상관없이 쇠고기 수입신고를 할때 30개월령 이상 또는 미만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미국산 쇠고기 자율 규제에 불참한 업체의 수입신고는 검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하게 된다.
관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쇠고기 관련 후속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쇠고기에 세부 부위별 '표준 거래품명 신고제'를 도입해 부위별로 표준화된 품명을 제정한 뒤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품명과 30개월령 이상, 미만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포함 가능 부위가 다른 부위와 섞여 들어오면 포장상자가 분리돼 있더라도 이를 별도로 통관토록 했다.
수입 쇠고기의 집중 감시를 위해 성남·수원·부산·인천공항 등 모두 12곳의 세관을 쇠고기 전담통관 세관으로 지정하고 검사 직원 150명을 냉동창고에 상주시켜 현재 전체 물량의 2% 정도만 시행하고 있는 물품검사 비율을 10%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자율규제 미참여 업체의 수입분은 사실상 전 물량에 대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유통단계에서는 SRM 관련 부위를 시작으로 외국작업장과 수출업자·도소매업자· 최종판매자까지 상호와 사업자등록·주소·전화번호·거래물량과 일자 등 유통거래 내역의 실시간 관리를 10월부터 실시하고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
하겠다는 민간업체의 자율 규제와 관련, 불참업체의 수입신고건에 대해 강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자율규제 미준수 수입사의 명단을 필요하면 공개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와 유통단계별 원산지 표시 통지의무 위반 행위를 제보하면 100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쇠파라치'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쇠파라치' 뜬다
원산지 표시 위반 제보땐 최고 3천만원… 관세청, 쇠고기 수입신고 '월령' 의무화
입력 2008-06-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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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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