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아파트 건설시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분양·하자보수 보증 수수료를 2배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업체는 최고 신용등급 업체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되는 시기만큼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추면 부도사업장의 승계시공사 선정입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대한주택보증(주)(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새로운 보증요율과 융자이율 등을 담고 있는 신규 보증운영기준을 건설교통부가 승인함에 따라 15일부터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들은 분양보증에 대한 수수료로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간 최저 0.34%에서 최고 0.44%까지 지불하고 하자보수 보증에 대한 수수료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연 0.24%에서 최고 0.44%까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감리비 예치보증과 인·허가 보증을 이용할 경우 각각 연 0.96_1.92%,0.73_1.46%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밖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부도사업장의 연대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사현장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25% 미달된 상태에서 입주예정자가 요구할 경우 현장에 대한 시공권(공사진행권리)을 상실케 된다.
그러나 건교부의 최종승인에 이어 대한보증이 이같은 보증기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는 이같은 신규 보증운영기준에 따른 부담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
주택건설사 보수수수료 2배이상 부담
입력 1999-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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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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