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에 대한 공판을 오는 3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공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은 당일 판결이 선고된 지난 두 차례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이틀간 열릴 수도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음식점 개업식에 들렀다 손님 정모 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정 씨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음날 석방됐으며, 정 씨는 사건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한달 뒤인 지난해 10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숨졌다.
수원지법, 30일 세번째 국민참여재판 실시
입력 200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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