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이후 잠잠했던 길거리 카드회원 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5월 29일자 19면보도), 일부 카드사들이 계열사 직원에게 카드신청을 할당, 회원유치 경쟁에 나서 휴면카드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회원 모집단계에서 고객에게 실제 카드 사용계획 여부를 확인, 사용 의사가 없는 회원에겐 연회비가 없는 카드를 발급하는 등 실적위주의 카드발급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신용카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초 연회비 부과, 1년 이상 미사용시 해지의사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 승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표준 약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에 불과해, 일부 카드사들은 계열사 직원까지 동원해가며 카드발급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 카드신청시 사용여부를 미리 확인해 미사용 고객에겐 연회비 면제 카드를 발급해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실제로 A카드사는 최근 계열사인 자동차보험회사 300여명 등 1천여명의 자동차보험사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을 할당했다. 이 보험회사 직원 B씨는 "지난달 본사에서 특별 카드신청 유치기간이라며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1인당 5장의 카드신청 할당 지시가 내려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카드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B은행은 카드신청 과정에서 실제 사용 유무를 확인, 사용의사가 없는 고객에겐 연회비가 면제되는 '비인기'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 은행 직원은 "카드기능이 없는 은행의 경우 실제 카드 사용과 상관없이 실적에 따라 카드사에서 영업지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카드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뻔히 휴면카드인줄 알면서도 카드신청에 주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계열사 직원을 동원해 회원모집을 하거나, 발급전 사용여부 확인은 위법이 아니지만, 과열된 카드 경쟁은 자칫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 표준약관을 적극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