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지자체 중점관리 규제개혁 과제'(이하 규제개혁 과제) 53건 중 인천시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4건이 뽑혔다.

행안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지난 3월 신설한 기업협력지원관실을 통해 자치단체의 규제 개혁 과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시 규제개혁 과제는 ▲공장 점유 국·공유재산 매각 개선(행안부) ▲수도권특별법 대기총량제 관리사업장 규제 완화(환경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 조정(기획재정부) ▲도금업체 폐수 재처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용 등 4가지다.

인천 남동구, 서구 지역 국·공유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마다 오르는 대부료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시지가가 매년 50%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대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또 국·공유지는 기반시설 설치 및 공장 신·증설에 제약이 많다. 시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등을 개정해 공장 용도에 한해 국공유지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수도권특별법 대기총량제 관리사업장 규제 완화'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불량규제 30선'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배출량을 책정받는다. 문제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한 업체일수록 더 낮은 할당량을 책정받아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데 있다. 또 인천에는 유연탄을 사용하는 영흥화력이 가동중이지만 환경부는 발전소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할당량을 정했다. 시는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 비율은 10~20%다. 시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토지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이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금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재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