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무늬만 제조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실제공장을 보유 또는 가동하지 않고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청해 납품하는 서류상의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소규모 제조업체 419개사 중 지난해 계약실적이 있는 135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55개사(40.7%)가 생산시설·인력 등이 미비한 업체로 조사됐다.

이 중 40개사는 조사기간 중 자발적으로 공급업체로 전환했고, 나머지 15개사(폐업 3개사 포함)는 공장 미보유 및 생산시설미비로 최종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15개 부적합 업체들에 대해 제조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조달청 이성희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계속 제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공공조달시장에 부적합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성실한 제조업체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