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44·연수구 옥련동)씨의 말이다. 학교발전기금을 거두면서 학생의 이름을 기부금액과 함께 쓰게 한 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의 행태가 비난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모두 이씨와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부 사학들의 학교발전기금 모금행태가 또 다시 말썽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인천시 교육청이 실시한 인천지역 38개 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에서 밝혀졌다.(경인일보 6월 30일자 19면 보도)
감사결과 서구 A고와 연수구 B고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서 학생들의 반과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C중학교는 교육시설확충과 체육활동지원비로 학부모에게서 기탁받은 학교발전기금 1억3천여만원가량을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등 기부목적과 다르게 집행했다.
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발전기금 운용지침'엔 학부모에게 모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기금을 사용해도 불법이다. 시 교육청의 이번 감사에서는 사학의 대표적인 비리행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교사 채용을 둘러싼 잡음도 일부 학교에서 불거졌다. 일부 학교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 선정 과정이 지적됐다.
시 교육청은 작년도 국가청렴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조사에서 15위를 했다.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임 셈이다. 올해를 '불법찬조금 근절 원년의 해'로 선포한 시 교육청에 '선포'에만 그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 교육청의 관리능력 부재가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 사례는 동구의 D고에서 찾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전문계고인 D고의 실습동을 8년째 '무적건물'로 방치하고 있다. 8년의 기간에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