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반납 속출
입력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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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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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시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양을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분양을 받더라도 하자보수 및 관리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돼 아파트관리 용역회사들의 관리회피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저소득 일반서민들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는 일정기간(5년)경과후 입주자들에게 일반분양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경제사정으로 대부분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탑동마을 8단지 주공아파트의 경우 7백1세대의 장기임대아파트를 지난해 8월부터 일반분양하고 있으나 이중 30여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을 포기했다.
또 분양받은 입주민도 주택공사와의 아파트 하자보수 및 관리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주공측이 임대5년이 지나 일반분양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영세입주자중 25%이상이 관리비등을 체납하고 있어 정상적인 관리에 한계가 발생, 자칫 임대료 압류나 주택명도소송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및 하자보수등에 대한 실태조사로 적정한 아파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아파트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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