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도립·군립 공원 등 '자연 공원'에 대한 공원 계획 변경이 10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어 자연 공원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자연 공원은 국립공원 1곳(북한산), 도립공원 2곳(남한산성·연인산), 군립공원 2곳(천마산·명지산) 등 모두 5곳이며 면적은 모두 179.281㎢(북한산 서울 지역 면적 포함)이다. 이 가운데 42%(75.793㎢)는 국·공유지가 아닌 일반인들의 '사유지'다.
하지만 자연 공원 내 일부 토지 환경이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크게 변화되면서 보존 가치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1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 공원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자연 공원법'에 따라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10년마다 지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 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내 5개 자연 공원의 경우 지난 2001년에 '공원 계획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공원 계획을 변경하려면 빨라야 오는 2011년에야 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자연 공원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송추취락지구(양주시 장흥면)의 경우 지난해 12월 외곽순환도로가 취락지구를 관통해 자연 공원 가운데 일부가 공원과 단절되는 등 공원구역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실추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지역 토지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2011년 공원 계획이 변경되기만을 지켜보고 있다.
주민 김모(50)씨는 "최소 5년에 한 번씩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원관리청 측은 "공원계획 변경 조사는 짧은 기간에 쉽게 이뤄지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단발성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각 자연 공원 등에 대해 공원 계획을 변경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타당성 조사 기준'을 마련 중이어서 사실상 변경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며 "일부 지역민들이 '5년 주기 공원계획 변경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단발성 조사로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자연공원내 토지주 속탄다
토지이용계획 10년마다 변경… 재산권 행사 난항… 지역주민 "최소 5년주기 타당성 검토" 주장
입력 2008-07-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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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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