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경부 및 경인고속도로 등 준공 후 30년이 넘어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이 18대 국회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70년과 1968년 각각 개통됐으며, 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5년 말 기준으로 1조946억원을, 경인고속도로는 2천427억원의 초과이윤을 각각 얻고 있다.

국회 이윤성·박상은 의원 등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이 30년 이상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향후 수도권을 경유하는 일부 노후화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경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팀 사업평가관은 7일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하의 논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통행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건설비용의 회수가 끝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전혀 연계성이 없는 노선이나 적자노선의 건설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통행료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