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 소유자 안전교육 참여당부
입력 1999-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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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유로 LPG차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들 차량의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는 LPG 자동차 소유자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 1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미필자들이 많다고 말하고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교육방법은 차량등록후 1개월 이내에 가까운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교육을 신청하면 지정된 날짜에 3시간동안 법규 안전관리 가스개론 사고사례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한편 관련법에 의해 교육을 이수치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문의:(0331)254_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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