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민원조정위원회' 설치와 중구 라이프 비취맨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2건의 청원이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이들 청원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가칭)'주민참여촉진특별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인천시 개발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주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산업위원회는 라이프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위험물 및 항만물류단지에 접한 주거단지의 병존문제 해결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갈등해소 청원은 시에 독립적 권한을 가진 전담기구인 '다수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의회에 '다수민원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다수민원조정위가 1차적으로 조사·조정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면 '다수민원협의구역' 지정을 시의회에 요청하게 된다.

시의회는 다수민원조정특별위 운영을 통해 다수민원협의구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수민원협의구역이 지정되면 시는 주민·시의회·시민단체가 지명하거나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민관공동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천은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많다. 청원은 도시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해 집단민원 발생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시는 이 청원이 반갑지 않다. 시 관계자는 "현재에도 공람공고,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다"며 "도시계획은 공익이므로 사익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했다.

라이프아파트 주변에는 가스·유류저장탱크와 모래·석탄·컨테이너부두가 있다.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에 시달리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이병화 의원은 "2천여 가구가 최악의 환경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파트 주변에 항만 관련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 불가한 실정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재로서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