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가 화정 로데오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공모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자료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경인일보 7월 3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탈락업체들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시가 감사에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D산업(주) 외 8개 업체는 10일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덕양구가 주민설명회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주)H사 측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등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어 검찰에 수사를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특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이 사업의 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고양시도 사업 공모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에 대한 집중 감사에 나섰다. 시 감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H사는 "구청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해 일부 도와줬을 뿐 사전결탁 및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우리회사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은 투명하게 처리됐지만 향후 사업은 협상에 의한 입찰 대신 조달청에 전부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 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4월과 5월에 제안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주)H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앞으로 5년간(50억원) 연차 사업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