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고 장기 치료를 받는 근로자 가운데 완치되도 휴업급여 수령등을 위해 불필요한 치료를 계속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산 전자부품업체에 근무하던 朴모씨(42)는 지난해 10월 10㎏들이 박스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해 디스크 판정을 받고 두달뒤 수술까지 마쳤다.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 지난 여름부터는 정상생활이 가능했지만 朴씨는 퇴원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미 자신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맡아 직장으로 돌아갈 방법이 막막한데다 허리통증의 경우 뚜렷한 진단이 어려워 통증을 호소하면 기존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金모씨(36)는 안양의 모은행 대리로 근무하던 지난달 중순께 계단에서 굴러 무릎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뒤 입원치료중이지만 역시 퇴원이나 복직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부실대출금이 커 퇴직위기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버틸때까지 버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완치뒤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부터 산재로 인한 요양,장해판정을 근로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면서 더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모든 판정을 내릴 경우 산재환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때문에 규정이 완화됐으나 이제는 직장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맞물리면서 金씨등과 같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

또 병원측도 산재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병원수입을 고려해 완치판정을 내리지 않고 쉽게 추가 치료판정을 내리는 것도 이같은 추세를 부추기고 있다.

공단측도 이같은 추세를 알고 있지만 근로자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완치된 산재환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할수 없는 처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완치된 뒤에도 계속 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는 상태』라며 『공단운영에도 무리가 가는 만큼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李東榮기자·dy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