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사후관리가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벤처캐피탈이 자본금 10%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모두 벤처기업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창업후 7년이내의 기업으로 신주를 10%이상 인수한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받는다.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성공한 기업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이를 사업화한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그 실시권만으로도 벤처기업 인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실시권에 의한 벤처기업 지정은 불가능하다. 특허권자가 동일 기술에 대해 여러개의 실시권을 판매해 다수의 벤처기업이 생길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이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강화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밖에도 기업의 매출실적과 연구개발실적 등을 종전에는 신청기업 스스로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기술지도사를 선정해 확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종확인서를 발급하는 지방중기청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를 지정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기술지도사회가 자체 규칙을 제정해 허위증명서이나 직무소홀이 드러날 때는 징계하도록 했다.

동시에 심사는 1백% 현장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변리사 등을 동원해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했다.

벤처캐피탈에 의한 투자실적확인도 지금까지는 투자한 창업투자회사가 증명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한다.
/閔錫基기자·m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