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기초생활보급자 수급자중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 부정하게 급여신청을 받고 있는 1천800여가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점관리 대상자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도내 국가유공자연금수당 및 산재보험급여 수령자 3천508명을 대상으로 소득 내용을 조사한 결과, 1천826가구가 적발돼 144가구는 지급을 중지하고 1천682가구는 감액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도는 그동안 수급자 급여지급 기준보다 적게 받은 28가구는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도의 이번 금융자산 확인조사는 지난 1일부터 급여 신청시 금융정보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해 급여 신청자에 대한 재산·소득 소유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는 앞으로 금융자산 확인 동의서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부정 수급자 적발이 더욱 쉬워짐에 따라 향후 급여중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도는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만8천613명으로 도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의 명목으로 올해 5천17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

도 관계자는 "금융자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8월부터 가동돼 급여 신청자에 대한 상시 금융자산 확인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군인소득자와 군입대자,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